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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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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10장 보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50조(국가재생산건강위원회)''' ①재생산건강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부에 국가재생산건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의료인, 법률가, 윤리학자와 함께 여성단체와 종교계가 추천한 사람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.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안전 부속서의 개정 권고 2. 제35조의 접근성 기준의 이행 평가 3.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고된 후기 임신중절 사례의 검토 4. 제52조의 연례 보고서 '''제51조(재생산윤리 포럼)'''[* 랜돌프 대통령이 서명 연설에서 약속한 윤리 포럼을 법률로 정례화한 것이다. 상원 '가교 그룹'의 요구로 들어갔다.] 보건부장관은 종교계, 시민단체, 의료계,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재생산윤리 포럼을 매년 2회 이상 열고, 그 논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'''제52조(의회 보고)''' 보건부장관은 매년 위원회가 작성한 연례 보고서를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제출하여야 한다. 보고서에는 임신중절의 현황, 산모의 사망과 합병증, 시별 접근성, 양심적 거부 현황, 보호구역 위반 현황, 피임의 이용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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